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18373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77,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6. 4.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9.경 피고들과 사이에 ‘화성시 D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18. 12. 12.) 이후인 2018. 12. 19.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이 84,55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2018. 12. 31.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84,000,000원을 지불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9,35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28,5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850,000원(= 약정 공사대금 27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9,35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19,350,000원 상당(= 기존 건물 철거비용 2,850,000원 마당 콘크리트 타설비용 2,500,000원 조경비용 2,000,000원 1층 바닥 타일 교체비용 12,000,000원 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 공사내역과 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이 2018.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84,000,000원을 지불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