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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나무향기는 2014.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하고 관리하여 운영하게 될 모텔, 호텔, 웨딩홀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326,365,998원(부가세 포함)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169,040,000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나무향기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각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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