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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274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7,500,000원에 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2.부터 2일간 위 계약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3.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34592), 2020. 1. 8.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공사에 비하여 공사대금 7,500,000원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와의 계약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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