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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3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귀가하지 않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어머니 및 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니들이 뭔데, 병신들아, 짭새면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저새끼봐, 발떨고, 너 몇 살이냐 양아치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 받아처먹고 그러지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9. 01:3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과 머리 등으로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을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머리 등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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