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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5고단40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2. 18:20 경 안산시 상록 구 E ‘F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 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은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고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G에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야간 등의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 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 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 형 상 86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B이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뻗는 등의 방어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시 싸움 직후 촬영된 피해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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