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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3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 타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5 세) 과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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