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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00: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동거하였던

F과 피해자 B(54 세) 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기록 38 쪽)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 사진( 수사기록 12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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