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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4 2013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사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양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9: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동양레미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전마을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정 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자전거에서 약 35미터 가량 튕겨 나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14:57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선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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