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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5 2014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3:10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에 있는 용현축구 조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죽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과정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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