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4 2019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5. 21:00경 사천시 사남면 진남로에 있는 병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남 우체국에서 사남 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는 등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제1항 일시 경 사천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진삼로에 있는 병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