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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8 2012고단1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삼상로 리치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이홀동 합심원 쪽에서 사남면 죽림동 진분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7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추월 중 위 자동차의 우측 전조등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급성 신부전,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고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한 점,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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