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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4고단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사천성모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여고 쪽에서 사남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서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날 00:4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창선초소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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