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0 2013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성동기공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사천읍 용당리 동성정비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