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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7. 20.까지 대전 유성구 B 건물 7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D, E을 비롯하여 상시 2~3 명의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들( 하루 평균 2명 )로 부터는 각 60,000원을, 성행위를 원하는 손님들( 하루 평균 1명 )로 부터는 각 12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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