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층에서 화장품 도 소매업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8개의 마사지 실과 1개의 대기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 D( 여, 50세)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10만 원, 40분에 1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75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3명 × 손님 1 인 당 피고인의 수익 50,000원(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것) × 영업 일수 5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아무런 전과 없음 영업기 간이 짧고, 규모도 크지 않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