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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6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56] 피고인은 2013. 12. 29. 07: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수건에 싸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94]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구 동구 반야월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옥션’에 갤럭시 노트1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은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1 중고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87]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 게시한 베가r3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베가r3 휴대전화가 찍힌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대금을 입금하면 베가r3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J)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4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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