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53]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해자 D가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에 베가R3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8만 원에 휴대 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