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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319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상에 위치한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 지하 비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데, D는 2013. 3.부터 2015. 3. 4.까지의 관리비 25,154,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은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3조 6호)’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는 원고에게 D가 연체한 관리비 25,15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비는 인근 다른 오피스텔 ‘F’의 관리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F’과 이 사건 오피스텔 사이에는 세대수, 준공년도, 관리시스템, 층수, 이용목적 등의 차이가 있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관리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 주차타워유지비, 제경비, 복리후생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온수공급비용,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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