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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191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본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17,441원과 그 중 6,917,441원에 대하여는 2015. 3.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5. 서울 서초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 1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1. 3. 25.로부터 2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4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주점을 운영하다가 한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2015. 3. 25.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및 철거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 24.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20만 원, 전기요금은 97,190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26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4. 11. 20.경과 2014. 12. 16.경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2. 26.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위 날짜에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5. 3.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3개월간 지연되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2개월분(실제 공사기간 1개월을 뺀 기간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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