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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23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 가동8호 점포 및 원고 B 소유인 상가 가동9호 점포(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각 5,000,000원, 월 차임 각 500,000원(매월 9일 후불),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3. 3. 18.경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말경 원고들 입회 하에 이 사건 점포 안의 집기들을 타에 처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4. 7. 1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2013. 3.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원고 A에 대하여 2,354,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354,000원이고, 관리비는 원고 A에 대하여 5,230,510원, 원고 B에 대하여 548,190원이다. 라.

피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자 D시장 관리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단행하였고, 원고들은 새로 구한 임차인이 단전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차임 533,000원을 감액해 주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7. 18.에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7. 18.까지 연체된 차임으로서 원고 A에게 4,150,000원, 원고 B에게 4,650,000원을, 연체된 관리비로서 원고 A에게 5,437,690원, 원고 B에게 702,190원을 각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파손한 타일 수리비 500,000원과 단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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