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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4061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중 ‘미납관리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I 소재 A상가(A,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점포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중 ‘호수’란 기재와 같이 A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비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관리비 계산 ① 월 관리비는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관리비 납부 ③ “을(피고들)”은 월 관리비계약 유효 기간동안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계약된 관리비를 제4조 ①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을(피고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시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원고)”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나) 공익비(통로, 계단 등의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제8조 연체료 “을(피고들)”은 본 관리비 계약에 의거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월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월 5%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별지 2 기재와 같은 층별 및 항목별 관리비 요율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항목별 전체 관리비를 위와 같이 확정된 관리비 요율에 따라 층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각 층별 해당 점포의 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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