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2.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 피고에게 ‘요추 5 - 천추 1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군 입대 전 1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받는 등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② 국군 중 가장 훈련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해병대 기초훈련과정을 아무런 이상 없이 마쳤으며, ③ 자대 배치 이후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고무보트를 메고 이동하는 등 격한 훈련과정도 아무런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
원고는 해군 복지단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서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주류 등 물품 하역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하역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쳤고, 제대 후 중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원고의 허리 병력 ① 2002. 7. 18. B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② 2003. 6. 4., 2003. 6. 5., 2004. 8. 27. 각 C한의원 ‘좌섬요통’, ③ 2003. 8. 27. D외과의원 ‘아래허리통증’ (2) 군 복무내역 원고는 2007. 2. 23. 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