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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1구단674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2.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 피고에게 ‘요추 5 - 천추 1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군 입대 전 1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받는 등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② 국군 중 가장 훈련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해병대 기초훈련과정을 아무런 이상 없이 마쳤으며, ③ 자대 배치 이후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고무보트를 메고 이동하는 등 격한 훈련과정도 아무런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

원고는 해군 복지단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서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주류 등 물품 하역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하역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쳤고, 제대 후 중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원고의 허리 병력 ① 2002. 7. 18. B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② 2003. 6. 4., 2003. 6. 5., 2004. 8. 27. 각 C한의원 ‘좌섬요통’, ③ 2003. 8. 27. D외과의원 ‘아래허리통증’ (2) 군 복무내역 원고는 2007. 2. 23. 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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