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8. 12.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3. 9. 10. 피고에게, 훈련 중 허리부상을 이유로 ‘허리,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 허리골절’을 신청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진행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허리 부상을 입은 바 없고 건강한 신체 상태에서 입대한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대에서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3주차인 2012. 11. 30.경에는 수류탄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 진료를 받아 ‘기타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계속되는 병세가 악화되어 2012. 12. 6. 국군양주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 판정을 받고 그 후 2013. 3. 22.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2013. 6. 13 유합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따라서 원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