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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구단10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7. 군에 입대하여 2003. 7. 14. 의병전역 하였으며, 2013. 1. 8. 피고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27.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각개전투를 한 후부터 요통이 생기고 자대 배치되어 혹한기 훈련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훈련소 훈련과 혹한기 훈련 등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중략)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중략)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후략)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02. 6. 27. 육군 입대 후 허리통증으로 국군마산병원에서 2002. 10. 25.과 2003. 2. 21. 및 2003. 3. 7. 외래진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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