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3. 5. 일병으로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3. 10. 20. 훈련소에서 각개전투와 완전군장 행군 후 허리통증을 느꼈고 이후 운전교육을 받는 도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국군청평병원에서 MRI 상 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았고 민간병원에서 2013. 12. 6.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복귀하여 2014. 2. 6. ~
3. 5.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3. 5. 의병전역 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리에 통증을 얻게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3.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입대 전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와 입대직후 입영 신체검사에서 모두 전 과목 정상 판정을 받아 입대 당시에는 원고의 신체상태가 정상이었는데 2013. 11. 8. 교육단에 입교한 뒤 제3야전 수송교육단 교육 20일만인 2013. 11. 28. 허리통증으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