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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3. 5. 일병으로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3. 10. 20. 훈련소에서 각개전투와 완전군장 행군 후 허리통증을 느꼈고 이후 운전교육을 받는 도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국군청평병원에서 MRI 상 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았고 민간병원에서 2013. 12. 6.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복귀하여 2014. 2. 6. ~

3. 5.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3. 5. 의병전역 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리에 통증을 얻게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3.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입대 전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와 입대직후 입영 신체검사에서 모두 전 과목 정상 판정을 받아 입대 당시에는 원고의 신체상태가 정상이었는데 2013. 11. 8. 교육단에 입교한 뒤 제3야전 수송교육단 교육 20일만인 2013. 11. 28. 허리통증으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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