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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9:20 경 울산 북구 천곡 남로 37에 있는 삼성 코아루 아파트 105 동 앞길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 순경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야! 돼지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2008년 경미한 벌금 형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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