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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21:25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사 D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연이어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지구대 ’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 동행이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내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모습을 지켜본 D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31. 경 23:1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지구대 ’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 동행이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지구대 화장실의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1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우발,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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