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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22:00경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문지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2: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딸치고 시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12:5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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