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8. 16: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잔놈도 참 많은갑네, ㅋ 침대에서 뒹굴때가 좋았는데, 가벼워서 들기쉬웠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2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ㅋㅋㅋ 하긴 존나 이놈저놈 다빨아대니, 기억안나지, 으휴 아가리부터 잘양치해, 왜 내꺼 빨땐 사랑스럽게 빨더니, 그때 일회용 같고 좋았는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캡처 출력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