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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사5 판결
[가옥명도등][공1984.5.1.(727),576]
판시사항

판단내용의 잘못과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의 유탈"이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가사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9.10.30 대법원에서 재심원고 패소( 대법원 79다1571 판결 )로 확정되었는데, 재심원고는 1982.9.29에야 비로소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0.28. 대법원에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대법원 82사20 )를 제기하였더니 대법원은 같은 해 12.28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을 때 동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 정본을 1979.11.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니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 도 위 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2.10.28에 이르러 제기한 재심원고의 위 재심의 소는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위 재심의 소각하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의미를 잘못 판단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판결을 다시 재심하여 달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가사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유 중에는 재심사유를 안 일자에 관한 재심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이 명백하니 위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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