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부터 C 어촌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운영을 위한 ‘E 단체’ 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강릉시는 D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릉시 F에 있는 D 백사장에 관하여 2015. 6. 23. 경 강릉시 자체로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은 후, 2015. 7. 초순경 ‘E 단체’ 의 대표인 피고인과 F 소재 D 백사장 내 시설물인 비치 파라솔과 튜브에 관한 시설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소재 D 백사장 내 시설물의 위탁 관리 권이 있음을 기화로 강릉시 G에 있는 ‘H 호텔’ 의 총무팀장 I과 공모하여, 2015. 6. 24. 경 ‘E 단체 ’를 대표하여 I 과의 사이에, 대금 1,400만 원에 F 소재 D 백사장 내 시설물에 관한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H 호텔’ 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재위탁계약을 근거로 F 소재 D 백사장을 호텔 투숙객을 위한 전용 백사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 인 F 소재 D 백사장을 ‘H 호텔’ 투숙객을 위한 전용 백사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해변 시설물 위탁운영계획서 첨부, D 해변 시설물 위탁계약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D 해변 점용사용 허가 관련 확인, H 호텔 관계자 면담 관련, H 호텔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