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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도계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16:05경 천안시 신방동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도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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