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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1 2012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로 충주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 있는 일죽초등학교 뒤 노상까지 약60키로 정도 되는 구간을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3. 28. 청주시 봉방동에서 저녁 6경부터 10시경까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충주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달 29. 오전에 피고인 소유인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오던 중, 같은 날 08:50경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50 전후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신고접수시각이 9:05경, 사고발생일시가 8:0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시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 있는 일죽초등학교 뒤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쪽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후 피고인은 당황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정오 무렵 E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날 12:0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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