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과 피해자 G(27세)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계속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J(여, 47세) 소유인 K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277,226원이 들도록, 위 K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767,8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7. 22: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차량과 H 투싼 차량을 연쇄 충격하는 등 피해차량 6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보행자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