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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9】

1. 피고인은 2013. 10. 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왔다가 그냥 못간당께” 횟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D의 포장마차 리어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0:44경 1차, 00:54경 2차, 01:0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0%였다.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4%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3. 11. 7. 22:42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제주흙돼지 삽겹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7. 23:5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3고단1539)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6057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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