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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 터미널 앞 교차로를 강원도 환 동해본부 방면에서 신 리 교 방면으로 직진 후 해안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등화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적색 점멸 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 점멸 등화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 리 교 방면에서 강원도 환 동해본부 방면으로 황색 점멸 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04:3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복강 내 손상 및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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