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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오산 삼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본 동사거리 방면에서 학 성교 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산 삼거리 교차로를 명 촌 교 방면에서 학 성교 남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3: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본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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