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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3 2020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10:1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옥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옥계삼거리 쪽에서 동해 망상해변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의 F GSR 75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의상성 파열’,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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