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D이 미리 작성하여 온 채권자 E, 채무자 A 명의의 합의서를 받아 피해자 F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상단 연대보증인란에 "F 일산 동구 G건물 528"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사실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금 46,8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통장을 압류한 후 이를 풀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라 못하고, H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H가 보증 서 줄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한 후 F이 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왔다고 하며 F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고의를 부인하였다.
- H 역시 경찰 전화진술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친구인 I에게 어디 보증해 줄 사람이 없느냐고 하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