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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인 B의 딸로서 피고인의 오빠인 C, 동생인 D, E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출금전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직원 H으로 하여금 출금전표 ‘계좌번호’ 란에 ‘I’, ‘수표 발급 매수’ 란에 ‘100만 원 권 28매’, ‘지급 금액’ 란에 ‘이천팔백일만일천오백육원정’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성명’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출금 전표 합계 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객거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3매, 고객거래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조합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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