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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8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전주축협 D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1997. 3.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3. 25. 위 축협 지소에서, 피해자 E의 처형인 피고인의 처 F이 2,000만원을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 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1997. 4.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4.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H가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1997. 5.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5.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I가 2,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있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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