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8 2019가단1077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가 2013. 4. 9.경 피고 소유의 ① 포항시 남구 C 답 279㎡, ② D 전 648㎡, ③ E 답 851㎡, ④ F 전 469㎡ 이상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임대차 목적물로 ⑤ ‘포항시 남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 142.2㎡’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신축 예정 건물을 미리 확인하여 둔 것이었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가운데 피고가 그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애초 토지임차 목적이 건물 등 소유가 아닌 경우(또는 임차토지상의 건물 등 소유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미리 임대차목적물에 포함시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임대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원고(임차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을 ‘위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음식점을 경영함’으로 각 명시한 가운데, 원고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제3조(계약목적)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주체이기는 하나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정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