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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7나2564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9.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포항시 북구 E롯드 5,370.6㎡(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C 대 5,368.5㎡’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0원, 임대기간을 2005. 3. 10.부터 200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물 신축 시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인 소유로 한다. 이 때 소요비용 일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 시 일체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건물에 관한 재산세 포함 제세공과금, 사용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2㎡ 지상에 골프연습장 용도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5. 7.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쇠기둥과 그물망으로 구성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56.9㎡ 지상이다. 라.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와 약정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운영을 그만두었고, 원고는 2006.경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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