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9.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포항시 북구 E롯드 5,370.6㎡(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C 대 5,368.5㎡’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0원, 임대기간을 2005. 3. 10.부터 200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물 신축 시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인 소유로 한다. 이 때 소요비용 일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 시 일체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건물에 관한 재산세 포함 제세공과금, 사용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2㎡ 지상에 골프연습장 용도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5. 7.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쇠기둥과 그물망으로 구성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56.9㎡ 지상이다. 라.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와 약정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운영을 그만두었고, 원고는 2006.경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