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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43947
건물매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0. 16.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로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특약사항

2. 토지가격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임차한 계약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임차인 책임 과 비용으로 짓는 계약으로 임대인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을 허락하며, 첨 부 특약사항을 첨부함. 3. 월세에 대한 부가세 별도이며, 특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2년마다 10%씩 차임 인상하기로 하며, 2년 후 121만 원, 4년 후 133만 원 지급하기 로 한다.

토지 임대계약 특약(D)

1. 토지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잔금 지급 후 공사 착수한다.

2. 건축허가와 건물 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설계, 시공, 준공은 모두 임차인 책임 하에 집행하고 비용도 임차인 부담 으로 한다.

4. 건축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민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5. 계약 만료 후 건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해 주기로 한다

(지하매설물 포함). 6.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공증한다.

8. 건물분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D 출동센터 및 경정비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서 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② 2010. 10. 31.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건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원고는 201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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