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1.19 2015가단1767
건물매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03. 10. 22. 피고로부터 강원 양양군 C 대 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반환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투입한 비용인 47,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0. 22.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2,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의 허락 하에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신축 후 건물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다. 건물 신축은 임차인이 시공하고 2년까지는 연 선세 2,400,000원씩 지급하고 건물 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인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