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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6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6세대(101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503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 볼 것이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F은 2005. 4. 14.부터 2005. 9.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E은 2005. 4. 1. 피해자 회사의 사업상 담보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6세대(101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503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인 H으로부터 1억 5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보증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E으로부터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후 2005. 8.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호를 임차인 I에게 임대보증금 1,200만 원, 203호를 임차인 J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204호를 임차인 K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303호를 임차인 L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304호를 임차인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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