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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0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F은 2005. 4. 14.부터 2005. 9.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E은 2005. 4. 1. 피해자 회사의 사업상 담보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6세대(101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503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인 H으로부터 1억 5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보증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E으로부터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후 2005. 8.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호를 임차인 I에게 임대보증금 1,200만 원, 203호를 임차인 J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204호를 임차인 K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303호를 임차인 L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304호를 임차인 M에게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각각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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