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201,050원, 원고 B에게 18,800,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C의 처로서 2005. 9. 15.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C,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에 관하여 대중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100,000,000원,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50,0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다.
C은 2015. 2. 28.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5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대중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 또는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제3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