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493,8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05. 7. 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6조(“대중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 또는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제3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