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3296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수호천사플러스상해-비위험 3종(100% 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D(개인) 보험종류코드 : 5S9321AD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C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 대중교통사망보험금 300,000,000원(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시)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해 사망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arrow